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. <br /> <br />오늘은 공수처를 검찰 견제가 아닌 감사원 보완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헌법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두는데 또 감사원법에 가면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럴 거면 감사원을 독립시켜주면 되지 왜 꼭 대통령 밑에 둬야 하는가.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의 소속을 형태별로 구분하면, <br /> <br />의회형,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 속으로 들어가서 1년 내내 감사하고 청문회를 여는 경우. <br /> <br />우리처럼 행정부형. <br /> <br />완전히 국회로부터도,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독입, 프랑스, 일본 스타일의 독립형. <br /> <br />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원래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감찰, 검찰을 모두 관장하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사 범위도 좁아지고 힘도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.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예산은 법률로 따로 마련하겠다. <br /> <br />이게 언제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특위가 있었는데 그때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으로 안을 짰습니다.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거죠. <br /> <br />그랬더니 정말 감사원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감사원은 국정원, 검찰은 건드리지 않았고 검찰도 감사원은 건드리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감사원이 갑자기 2018년, 9년에 검찰, 국정원을 75년 만에 감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개혁위원회에서는 아예 검찰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물론 이 안대로 감사원의 독립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,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감사원이 아닌 독립된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2009124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